주택을 구입하는데 대출은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은행부터 각종 정부 기금 등 대출 상품을 알아보게 되는데요, 이때 LTV, DTI, DSR 등의 약어를 접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상품 설명 자체에 대한 이해를 못 하게 되거나, 충분한 이해 없이 대출을 신청하다가 자격 조건이 안 되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거나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쉬운 설명으로 기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LTV, DTI, DSR는 모두 퍼센트(%)의 수치를 갖습니다. 즉 어떠한 특정 목적에 대한 허용 비율 정도로 기본 이해를 두고 설명을 읽으시면 더욱 쉬운 이해가 가능합니다.
LTV: Loan To Value - 주택담보대출비율
사실 한국말로도 어렵지만 쉽게 설명하면 내가 사려고 하는 주택의 가격을 100%로 기준 하였을 때 얼마까지(몇 % 까지) 대출이 가능한지를 알려주는 값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가격이 1억 원이고, LTV가 70%라면 주택담보대출은 7천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가능한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입 예정 주택 가격 x (LTV x 0.01) = 가능 주택담보대출 금액
DTI: Debt To Income - 총부채상환비율
'Income'의 뜻 처럼 연소득에 따라 측정되는 비율을 뜻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당신이 연간 버는 금액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음으로 하여 추가 발생되는 매월 지출에 대해 갚을 능력이 되느냐에 대한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원인 사람에게 DTI가 50%가 적용된다면 연봉의 50%인 2천5백만 원의 금액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주택담보대출의 각 1년 동안의 원리금(원금+이자)과 기타 대출의 이자만을 더하여 2천5백만원 전까지는 대출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대출이 적으면 적을수록 주택담보대출 실행에 유리해집니다.
DSR: Debt Service Ratio - 총부재원리금상환비율
DTI와 DSR이 비슷하여 쉽게 헷갈릴 수 있는데 중요한 차이점은 기타 대출을 어떻게 기준 하냐입니다. DTI는 기타 대출의 이자만을 반영하는 반면, DSR은 기타 대출의 원리금(원금+이자)을 반영하기 때문에 대출 기준이 더욱 까다로워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 원인 사람에게 DSR가 50%가 적용된다면 연봉의 50%인 2천5백만 원의 금액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주택담보대출의 각 1년 동안의 원리금(원금+이자)과 기타 대출의 원리금(원금+이자)을 더하여 2천5백만 원 전까지는 대출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기타 대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주택담보대출 실행에 유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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