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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청약통장 만들기

by mjnrep 2022. 12. 4.

주택청약통장-만들기
주택청약통장-만들기

최근 떨어지는 집값 때문에 고민이 깊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집 마련이라는 것은 삶의 중요한 목표임에는 변함이 없죠. 내 집 마련에 중요하고 시작이 되는 주택청약통장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뭐가 종류가 이렇게 많아.

과거에는 공급 받을 수 있는 집의 구분에 따라 여러 가지 이름으로 상품이 구분되었으나 2015년 9월 1일 이후에는 하나로 통합이 되어 정식 명칭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하나의 상품으로 통일되었습니다. 보통은 줄여서 '주택청약통장', '청약통장'으로 많이 불립니다.

 

주택청약통장 가입 조건

  • 국내 거주자인 개인이면 연령, 자격제한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 단, 청약통장을 만드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나 가입 기간을 만 17세부터 인정합니다.
  • 단, 청약 가능 나이가 만 19세부터 임으로 만 19세 이전에는 실제 청약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주택청약통장 저축방법 및 금액

  • 매월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까지로 자유롭게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단, 추후 청약시 인정되는 금액은 매월 최대 1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주택청약통장 가입 장소

  •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인 우리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총 9개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 1인 1계좌 기준으로 여러 은행에서 중복으로 가입은 불가합니다.
  • 따라서 신규 가입을 원할 시 기존 계좌를 해지해야 하며, 해지 시 효력은 상실됩니다.

 

주택청약통장 가입시 준비 서류

  • 본인 가입시: 신분증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대리 가입 시: 주민등록등본, 대리인 신분증
  • 제3자가 가입 시: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금융계좌 개설용)

 

 

 

 

주택청약통장 청약처 구분

주택청약통장을 사용하는 청약처는 크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국민주택 청약 요건이 좀 더 까다로움으로 국민주택 요건에 맞는 청약통장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요건 국민주택 민영주택
분양주체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급되는 주택 민간 건설 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면적 전용면적 85m² 이하
(수도권 및 도시가 아닌 읍/면은 100m² 이하)
*예치금에 따라 평수 결정
(최소 200만원~최대 1,500만원)
입주대상 무주택세대주
(해당 지역 거주)
만 19세 이상
(해당 지역 거주)
입주자
선정방법
85m² 이하 순차별 공급 가점제 40%
추첨제 60%
85m² 초과 X 가점제 0%
추첨제 60%

 

*민영주택 청약을 위한 예치금 기준표 (단위: 만원)

구분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m² 이하 300 250 200
102m² 이하 600 400 300
135m² 이하 1,000 700 400
모든면적 1,500 1,000 500

 

 

간략히 정리하자면 주택청약통장 만들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입기간, 납입 횟수, 납입총액'이기 때문에 '최대한 일찍, 꾸준히, 많이(10만 원 내)'를 신경 써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 여부 및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 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 홈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약홈 바로가기 클릭▼

 

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

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 청약Home 입니다.

www.appl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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