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꼭 챙기세요

by mjnrep 2022. 12. 12.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알아보기

 

현실적으로 집을 사던지 혹은 전세나 월세를 구한다고 해도 전부 내 돈으로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정 부분 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특히 전세금은 금액 단위가 크기 때문에 행여나 전세 계약 등이 잘못되는 경우에는 경제적인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임차인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기초 수준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개인보증 상품을 말합니다. 즉, 임대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임차인에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거나 심지어 파산을 하는 등의 상황에 처했을 때도 임차인이 안전하게 자신의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보험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왜 가입해야 하나요?

보통의 정상적인 경우라면 전세를 계약할 때는 깡통전세가 될 수 있을 가격인지 알아보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그 집에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 후에는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안전하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심지어 이러한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그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하는 등 나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임대인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전세보증금이라는 금액이 상당히 큰 목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제도라면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가입했다면 문제 발생 시 언제 내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전세 계약기간이 종료된 뒤 30일이 지난 후까지 받지 못한 경우
  • 전세 계약기간 중에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서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대상은?

단독/다가구, 다중, 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의 주택의 전세계약서상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만 가능하며, 오피스텔이어도 업무용이라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조건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총 3개의 기관에서 가입을 할 수 있는데 기관에 따라 조건이 상이합니다. 본인의 조건에 따라 최대한 유리한 기관에서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관 가입 대상 보증금액
한국주택금융공사(HF) 단독/다가구,
다중,
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수도권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지방은 3억원 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노인복지주택 수도권 전세보증금 7억원 이하
지방은 5억원 이하
서울보증보험(SGI) 도시형 생활주택 &
노인복지주택
아파트는 제한 없음
일반주택은 10억원 이내

<공통 적용사항>

  • 가입하려는 주택에 압류 또는 가압류 그리고 가처분이나 경매신청 등의 권리침해 요소가 없어야 함
  • 임대인과 소유자가 동일인이어야 함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가능해야 함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에 대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 함
  • 선순위 채권이 주택 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금지 대상자가 아니어야 함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수수료는?

보험 상품의 일종이기 때문에 가입 수수료가 발생이 됩니다. 가입 수수료는 전세보증금을 기준으로 연 %로 결정이 됩니다. 당장 나가는 돈이라고 생각해서 아까울 수도 있지만 더 큰 내 전세금을 보호한다는 의미로 생각해주시면 좋습니다.

기관 수수료
국주택금융공사(HF) 1) 일반: 보증금의 연 0.07%
2) *우대: 보증금의 연 0.05%
   (*우대사항: 신혼부부, 다자녀, 저소득자, 국가유공자,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의사상자가구, 한무보가구, 고령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 아파트: 보증금의 연 0.128%
2) 그외 주택: 보증금의 연 0.154%
서울보증보험(SGI) 1) 아파트: 보증금의 연 0.192%
2) 그외 주택: 보증금의 연 0.218%

특히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여러 가지 우대사항 적용하고 있으니 해당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적극 활용하시어 더욱 저렴한 수수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언제까지 가입이 가능한가요?

1) 신규 전세계약 시: 전세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 신고일 중 늦은 날로터터 전세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

2) 갱신 전세계약 시: 갱신 전세계약서 상 전세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방법은?

3개의 기관 중 본인의 상황에 가장 유리한 기관을 결정한 뒤 해당 기관이나 위탁은행을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관 홈페이지 고객센터
한국주택금융공사(HF) https://www.hf.go.kr/ko/index.do 1688-8114
주택도시보증공사(HUG) http://www.khug.or.kr/index.jsp 1566-9009
서울보증보험(SGI) https://www.sgic.co.kr/chp/main.mvc 1670-7000

 

 

 

내 재산을 지키는 최소한의 투자라고 생각하시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적극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