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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념 알기 계산기

by mjnrep 2022. 12. 15.

부동산-중개수수료-개념-계산기
부동산-중개수수료-개념-계산기

 

삶을 살아가면서 부동산 거래는 필수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부동산의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진행을 합니다. 만약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 간 직접 거래를 한다면 중개수수료는 들지 않지만 부동산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큰 금액이 오고 가기에 개인 거래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할시에는 중개수수료, 보통 '복비'라고 부르는 금액이 발생되는데 여기서 중개수수료의 개념과 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란?

'공인중개사가 타인의 의뢰를 받아 주택 및 토지의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고 중개함으로 그 대가로 받는 돈'을 부동산 중개수수료라고 부릅니다. 옛말로 '복덕방 복비'라고 부르는 것이 이 중개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꼭 내야 하나요?

네, 부동산에 찾아가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신다면 꼭 내셔야 합니다. 저희는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전반에 관련된 지식을 빌어 손해 없는 안전한 거래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용역 대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아래 세 가지로 크게 구분됩니다.

  1. 주택 (주택의 부속토지, 주택 분양권 포함)
  2. 오피스텔
  3. 주택/오피스텔 외 (토지, 상가 등)

 

우선 서울시 기준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는 아래와 같고, 다른 지역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타 지역에 대한 자세한 요율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서울시-부동산-중개수수료-요율표
출처-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중개수수료 알맞게 내는 방법은?

사실 일반인이 요율표를 보고 중개수수료를 정확하게 계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율표는 부동산 거래 전에 참고로 하여 '네이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활용하시어 최대한 근접한 내가 내야 할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미리 계산하고 부동산에 방문하는 방법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상한 요율인 것이라 표에 나온 금액은 공인중개사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고 협의를 진행하신다면 금액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요율표를 무시하고 중개수수료를 더 요구를 한다던지 하면 적법하게 항의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시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등의 페널티가 주어질 수도 있을 만큼 심각한 사안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시는 거래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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