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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공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 부가가치세 계산법

by mjnrep 2022. 12. 12.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차이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차이

 

개인으로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규모가 크던 작던 하나의 사업체의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처음 사업을 시작하게 되시면 간이과세자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일반과세자라는 것도 있고 해서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두 개의 차이를 알아보면서 각각의 부가가치세 계산법까지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개인으로서 사업자를 등록을 할 때 '과세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누어지는데, 아무래도 사업 초보자일 경우가 많아 부가가치세 신고 횟수가 연 1회이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간이과세자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라도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며 연간 매출이 8,000만 원이 넘을 시에는 강제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차이점은 아래 표를 참고 바랍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비교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기준 직전 연도 매출 8천만원 이상
(간이과세자 배제업종 또는 지역에 해당할 경우)
직전 연도 매출 8천만원 미만
(단, 부동산임대업, 유흥업은 4,800만원 기준)
부가가치세
세율
10% 1.5%~4%
납부면제 해당없음 직전연도 매출 4,800만원 미만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직전연도 매출 8천원 이상인 경우
다음해 7/1부터
직전연도 매출 4,800만원~8천만원인 경우
다음해 7/1부터
매입세액
공제
매입대가 x 10% 공제 공급대가 x 0.5% 공제
과세기간 1/1 ~ 6/30 & 7/1 ~12/31 1/1 ~ 12/31
부가세환급 가능 불가
신고납부
기간
1/1 ~ 1/25 & 7/1 ~ 7/25 1/1 ~ 1/25

위 표를 보면 일반과세자보다 간이과세자가 신고도 간단하고 부가가치세 세율로 낮고 하니 단순히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과세자는 물건 등을 구입할 때 받는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의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어 큰 금액의 거래에 용이합니다. 따라서 사업 초기에 시설, 집기, 인테리어 등의 큰 금액의 지출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법

구분 기준금액 부가가치세 계산법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액 8천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연간 매출액 8천만원 미만 (매출약x업종별 부가가치율x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x 0.5%
  •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크다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1.5%~4%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반면, 공제세액은 공급대가의 0.5%만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와는 다르게 공제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더라도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는 <찾아줘 세무사>에서 제공하는 부가가치세 계산기 바로 가기 링크입니다. 신고 기간 전 간단히 사전 계산을 직접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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