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약 당신이 개인 혹은 법인사업자라면 반드시 알고 챙겨야 하는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의 뜻부터 신고기간까지 기초 수준으로 이해하기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뜻?
먼저 사전 상의 뜻은 '제품이나 그 부품이 팔릴 때마다 과세되는 소비세'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평소 영수증이나 제품에 붙어 있는 가격표 등을 보시면 '부가세 별도/포함' 또는 'VAT(Value Added Tax) 별도/포함'이라는 표기를 많이 접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부가가치세이며 보통 '부가세'나 'VAT'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장님 A가 있습니다. 이 사장님은 개인사업자를 내고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날 손님 B가 편의점에 방문하여 1,000원짜리 음료수를 하나 구입합니다. 손님 입장에서는 음료수는 1,000원이지만 사실 그 가격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10%는 세금이기 때문에 나라에 납부가 되어야 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일단 A는 B로부터 10% 세금이 포함된 금액을 결제받고 정해진 기간에 이 10%를 나라에 납부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부가가치세 신고'입니다.
손님이 매번 물건을 구입할 때마다 물건 값의 90%는 사장님에게 10%는 나라에게 따로따로 계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신고제도를 운영하는 것이죠.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자?
영리의 목적과 상관없이 사업의 목적으로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개인 및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 의무를 갖습니다.
단, 의료 및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 의무가 없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세무서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는 세 가지의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기간이 다릅니다.
과세기간 | 과세대상 기간 | 신고/납부기한 | 신고대상자 | |
1기 | 예정신고 | 1/1 ~ 3/31 | 4/1 ~ 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4/1 ~ 6/30 | 7/1 ~ 7/25 | 법인사업자 | |
1/1 ~ 6/30 | 개인사업자(일반) | |||
2기 | 예정신고 | 7/1 ~ 9/30 | 10/1 ~ 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0/1 ~ 12/31 | 1/1 ~ 1/25 | 법인사업자 | |
7/1 ~ 12/31 | 개인사업자(일반&간이) |
- 법인사업자는 분기별로 1년에 4번 진행 (단, 소규모 법인 제외)
- 개인사업자(일반)와 소규모 법인은 1년에 2번 진행
- 개인사업자(간이)는 과세기간을 1/1 ~ 12/31, 총 1년으로 잡고 다음 해 1월에 1번 진행
여기까지 부가가치세의 뜻과 신고기간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다음번에는 신고방법 및 절세방안 등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세금 공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가가치세 신고 사전 준비 2022년 2기 (0) | 2022.12.12 |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기초 (0) | 2022.12.11 |
연말정산 연금저축 세액공제 범위 (0) | 2022.12.05 |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부양가족 범위 (0) | 2022.12.05 |
연말정산 하는법 직장인 (0) | 2022.12.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