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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공제

부가가치세 신고 사전 준비 2022년 2기

by mjnrep 2022. 12. 12.

부가가치세-신고-사전-준비
부가가치세-신고-사전-준비

 

사업자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부가가치세 신고가 곧 돌아옵니다. 2기 신고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입니다. 아직 기간은 충분하지만 미리미리 챙겨야 할 것들을 확인해두면 신고 기간에 허둥지둥 서두를 일이 없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미리 확인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계산의 기본 개념은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일정기간 동안 매출이 많았다면 세금을 더 내야 하고, 일반과세자인 경우 매입이 많았다면 세금을 환급받습니다. 따라서 내가 만들어낸 매출과 매입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둘 중 어느 부분이라도 누락이 된다면 금전적인 손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매출과 매입을 챙기시면서 확인이 필요한 중요한 사항들을 각각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매출 부분

1. 세금계산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는 분실을 했더라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나 종이세금계산서는 거래한 두 사업자에만 기록이 있기 때문이 누락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챙겨두셔야 합니다.

 

2. 중복된 매출금액

한 매출 거래에 대해 신용카드로 결제 후 신용카드 명세서를 발급하면 해당 거래는 세금계산서 중복 발행을 할 수 없습니다.

 

3. 매출 누락

현금매출은 반드시 잘 챙겨두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고의적인 매출 누락으로 적발되어 가산세 등을 더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 부분

1. 이중 매입세액 공제

같은 거래에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가 중복 발행되어 신고되서는 안됩니다.

 

2.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1,000cc 미만의 경차(모닝) 혹은 9인승 이상 승합차(카니발), 화물차의 경우에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를 위해서라도 개인적으로 타고 다니는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3. 사업과 관련 없거나 접대 관련 매입세액

개인 경비에 대한 매입세액이나 접대 목적의 식사, 선물 구입 비용 등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 가격에 포함된 세금을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뒤에 소비자 대신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매출, 매입에 대한 확실한 계산이 안되면 오히려 장사를 해 놓고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 누락되는 부분 없이 사전에 확인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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