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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공제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절세방법 알아보기

by mjnrep 2022. 12. 13.

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절세방법
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절세방법

 

개인사업자라면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구분 없이 모두 내년도 1월 1일부터 1월 25일 중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시면 많은 절세 효과를 보실 수 있으니 이 내용 참고하시어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배너를 클릭하세요.

 

 

부가가치세 뜻 신고기간 알아보기

만약 당신이 개인 혹은 법인사업자라면 반드시 알고 챙겨야 하는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의 뜻부터 신고기간까지 기초 수준으로 이해하기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뜻? 먼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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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절세 방법은 아래 사항을 확인해주세요.

 

1. 사업 관련 지출 비용에 대한 모든 전자/종이세금계산서, 신용/체크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을 챙겨주세요.

특히 종이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와는 달리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 등록되어 조회되지 않으니 꼭 확보해주세요.

 

2.  통신비, 관리비, 전기요금 등의 공과금을 사업자 명의로 등록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세요.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영업용 차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세요.

영업용이 아니더라도 1,000cc 이하 경차나 9인승 이상의 승합차, 밴, 화물차, 125cc 이하 2륜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4. 직원 복리후생비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직원의 식비, 의복비 등이 해당되며 구입액의 10%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인터넷을 통해 전자신고를 하면 1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간 내 무신고시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특별한 꼼수가 있는 것이 아닌 빠짐없이 증빙자료를 챙기고 꼼꼼하게 지출비용을 반영하시는 것만으로도 최대한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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