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국민건강보험, 보통 의료보험이라고 이야기하는 체계가 아주 훌륭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살고 있는 가까운 곳 어디에나 병원이나 약국이 있고, 비용 또한 큰 질병이 아니라면 부담 없는 수준이라 참 편리합니다. 그러나 종종 의료비가 잘못 청구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금급이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민건강보험료를 매월 납부하고 그에 대한 혜택으로 병원 혹은 약국 방문 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에서 의료보험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보험혜택을 제외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이 금액을 결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계산 착오 등의 이유로 원래 결제해야 할 금액 이상으로 결제를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이러한 경우 초과 금액을 다시 개인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라고 합니다.
더 쉽게 설명하자면 병원 등의 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금'이라는 비용이 발생됩니다. 이 비용이 1년간 각 개인마다 소득 기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1인당 평균 환급금액이 135만 원이라고 합니다. 혹시 잠자 있는 돈이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을 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액 기준
연도 | 요양병원 입원일수 |
저소득 연평균 보혐료 분위 고소득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22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8만원 | 160만원 | 217만원 | 289만원 | 360만원 | 443만원 | 598만원 |
그 밖의 경우 | 83만원 | 103만원 | 155만원 |
- 가입자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본인부담금의 총액을 상한액과 비교합니다.
-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본인에 소득에 따라 그리고 기준 연도에 따라 달라지게 됨으로 환급금 신청 시 본인이 어느 기준 상한액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금급 조회 및 신청 방법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중앙에 있는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2) 그럼 바로 왼쪽의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메뉴를 통해 본인의 신청 가능한 환급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가능한 환급금이 있는 경우 선택 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4)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동의 [확인]과 신청인 정보를 입력한 뒤 [신청]을 클릭합니다.
5) 신청이 완료되면 10분 내외로 기재한 통장으로 입금이 처리됩니다.
복잡하지는 않지만 모르고 넘어가면 소중한 내 돈을 오랜 시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찾아들어가는 것도 어려우실 수 있으니 주변에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내용을 꼭 알려주셔서 귀한 돈을 되찾으실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세금 공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 부가가치세 계산법 (0) | 2022.12.12 |
---|---|
부가가치세 신고 사전 준비 2022년 2기 (0) | 2022.12.12 |
부가가치세 뜻 신고기간 알아보기 (0) | 2022.12.10 |
연말정산 연금저축 세액공제 범위 (0) | 2022.12.05 |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부양가족 범위 (0) | 2022.12.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