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연말정산의 시즌입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정책이 변경됩니다. 올해는 정권이 변경되면서 지난 7월 세제 개편이 있었는데요, 자세히 내용을 확인하셔서 남부럽지 않은 13번째 월급을 받을 수 있게 준비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2022년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변경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위의 표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 적용기한을 기존 '22.12.31에서 '25.12.31까지로 3년 연장
- 2022년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을 40%에서 80%로 상향
- 영화관람료도 30% 공제율 적용
- 공제한도를 단순하게 통합하여 더 많은 공제 혜택 제공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임차차입금: 주택을 빌리기 위해 빌린 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3.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기존 상향된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1년 더 연장합니다. 따라서 2022년에도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1천만 원 이하 20%, 1천만 원 초과분 30%로 적용됩니다.
4.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무주택 근로자를 위하여 월세 세액공제율을 10%에서 12%(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12%에서 15%(총 급여 5,500~7,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서민층을 위한 세액공제율 상향과 특히 주거 안정 목적의 정책 변경이 환영받을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2022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꼭 확인하시어 최대한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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