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을 하면서 접하게 되는 부양가족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연말정산 시 인정되는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서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시키려면 아래 총 4가지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 인적공제 범위
아래 중 하나의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직계 존속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나를 기준으로 위)
- 직계 비속 - 아들, 딸, 입양자, 손자녀, 외손자녀 (나를 기준으로 아래)
- 형제자매
- 기초수급자 위탁아동
두 번째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 동거 여부
- 주민등록등본상에서 거주자로 함께 등록 필수
- 단,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의 경우 주거지의 형편상 같이 살 수 없는 조건이라면 예외적으로 별거 허용
세 번째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 연령 조건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하
- 배우자, 장애인, 수급자의 경우 예외
- 기초수급자 위탁아동의 경우 6개월 이상 양육기간 필요
세 번째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 소득 요건
- 연간 소득 금액인정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부양가족 범위에 대해 잘 확인하셔서 두둑한 13월의 월급을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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