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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온라인

by mjnrep 2023. 1. 9.

주거급여-신청자격-신청방법
주거급여-신청자격-신청방법

정부에서는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주거에 대한 안정을 높이기 위해 주거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조건의 사람이 얼마 큼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주거급여를 신청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개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거주자의 소득 수준,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을 고려하여 필요한 돈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가구 대상

 

■2022년 중위소득 및 주거급여 선정기준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주거급여
수급자
(중위소득
46%)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단위: 원/월]

 

예를 들어 2인 가구일 경우 월 소득 인정액이 1,499,639원 미만이면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지원 내용

주거급여 지원은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구분됩니다.

 

1) 임차급여: 급지에 따라 해당 급여를 실제로 지급하여 임차료로 사용합니다.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지급되는 임차급여표

가구원
1급지
(서울)
2급지
(인천, 경기)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327,000 253,000 201,000 163,000
2인 367,000 283,000 224,000 183,000
3인 437,000 338,000 268,000 218,000
4인 506,000 391,000 310,000 254,000
5인 524,000 404,000 320,000 262,000
6인 621,000 478,000 379,000 310,000

     [단위: 원/월]

 

 

2) 수선유지급여: 중위소득 46% 이하 가구이지만 집을 본인 소유로 가지고 있을 때는 집수리 지원 비용을 지원합니다.

수선유지급여는 보수 범위에 따라 최대 상한 비용까지 실제 수선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수선유지급여 지급기준표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 비용 4,570,000 8,490,000 12,410,000
수선 주기 3년 5년 7년

     [단위: 원/월]

 

 

주거급여 신청방법

1)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통한 본인 인증 후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2) 오프라인: 거주 지역의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본 내용 꼼꼼히 확인하시어 해당되시는 중위소득 이하의 가구 구성원분께서는 주거급여 혜택을 놓치지 말고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관련 추가 문의사항은 복지로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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