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주거에 대한 안정을 높이기 위해 주거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조건의 사람이 얼마 큼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주거급여를 신청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개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거주자의 소득 수준,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을 고려하여 필요한 돈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가구 대상
■2022년 중위소득 및 주거급여 선정기준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주거급여 수급자 (중위소득 46%)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3,579,072 |
※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단위: 원/월]
예를 들어 2인 가구일 경우 월 소득 인정액이 1,499,639원 미만이면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지원 내용
주거급여 지원은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구분됩니다.
1) 임차급여: 급지에 따라 해당 급여를 실제로 지급하여 임차료로 사용합니다.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지급되는 임차급여표
가구원 수 |
1급지 (서울) |
2급지 (인천, 경기) |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
1인 | 327,000 | 253,000 | 201,000 | 163,000 |
2인 | 367,000 | 283,000 | 224,000 | 183,000 |
3인 | 437,000 | 338,000 | 268,000 | 218,000 |
4인 | 506,000 | 391,000 | 310,000 | 254,000 |
5인 | 524,000 | 404,000 | 320,000 | 262,000 |
6인 | 621,000 | 478,000 | 379,000 | 310,000 |
[단위: 원/월]
2) 수선유지급여: 중위소득 46% 이하 가구이지만 집을 본인 소유로 가지고 있을 때는 집수리 지원 비용을 지원합니다.
수선유지급여는 보수 범위에 따라 최대 상한 비용까지 실제 수선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수선유지급여 지급기준표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 비용 | 4,570,000 | 8,490,000 | 12,410,000 |
수선 주기 | 3년 | 5년 | 7년 |
[단위: 원/월]
주거급여 신청방법
1)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통한 본인 인증 후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2) 오프라인: 거주 지역의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본 내용 꼼꼼히 확인하시어 해당되시는 중위소득 이하의 가구 구성원분께서는 주거급여 혜택을 놓치지 말고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관련 추가 문의사항은 복지로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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