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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기초연금 지급 만 65세 이상 최대 51만원

by mjnrep 2023. 1. 11.

기초연금-지급-만-65세-이상
기초연금-지급-만-65세-이상

2023년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 정책이 결정되어 오는 1월 25일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구체적 금액과 니이 기준과 신청방법을 궁금해하실 텐데요, 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2014년에 도입된 제도로써 노령층 노후소득 보장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미래세대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은?

  • 만 65세 이상
  •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 시민
  • 소득은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이하여야 함

■소득인정액 기준표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180만원 288만원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으로 산출되는데 사실 개인이 계산하기엔 쉽지 않습니다. 아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모의계산을 할 수 있는 링크가 있으니 자신의 '기본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를 각각 입력하여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기초연금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바로가기▼

 

복지로 기초연금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www.bokjiro.go.kr

 

 

기초연금 지급 금액은?

구분 지급 금액
단독 월 최대 322,000원
부부 월 최대 515,200원

부부의 경우에는 두 사람 모두 기초연금 대상 시에 20% 차감이 되어 지급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은?

1)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www.bokjiro.go.kr

 

2)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혹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1년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준비서류는?

  • 본인 신분증
  • 본인 계좌 통장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기초연금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본인 신분증과 통장사본 외 나머지 신고서 및 양식 등은 주민센터에 준비되어 있어 방문 시 작성 후 제출이 가능하며 보통 어르신들께서는 위 내용에 따라 진행이 경우에 따라 어려우시다면 본인 신분증과 통장사본만을 가지고 주민센터 민원실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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