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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비용 조건

by mjnrep 2023. 1. 9.

가족돌봄휴가-지원금
가족돌봄휴가-지원금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란?

많은 분들이 익숙하지 않을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족돌봄휴가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근로자 가족의 사고나 질병 또는 자녀의 긴급한 양육을 위하여 돌봄이 필요할때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1년동안 최대 10일의 무급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돌봄 가족 범위의 대상은 자녀, 손자녀부터 조부모님까지 폭넓게 적용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왜 받게 되나요?

가족돌봄휴가는 원래 무급휴가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가족 구성원이 감염되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하거나, 부모들이 일하는 낮시간동안 어린이들이 유치원이나 학교 등에 가야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 집에서 양육을 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일을 못하는 만큼 부족해지는 금전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가족돌봄휴가 긴급 지원금'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은?

아래 상황에 처한 근로자면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 구성원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
  • 휴교, 휴원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어린이를 돌봐야하는 근로자
  •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돌봐야하는 근로자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금액은?

  • 1인 최대 10일
  • 1일당 5만 원

따라서 총 5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절차는?

①가족돌봄휴가 사용 신청 (근로자 → 고용주)

②사업주 확인서 발급 요청 (근로자 → 고용주)

③긴급지원 신청 (근로자 → 고용센터)

④서류 확인 (고용센터)

⑤가족돌봄비용 지급 (고용센터 → 근로자)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서류는?

  • 가족 돌봄 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 가족돌봄휴가 사업주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지원 사유별 각 증빙자료(격리 통지 확인서 및 문자)
  • 장애인 증명서(해당 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은?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https://www.moel.go.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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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센터' 우편 신청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의 관할 고용센터로 우편 송부

 

 

 

예상하지 못하게 너무나도 오랜 기간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어 어려운 상황 극복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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