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원금

임플란트 틀니 정부지원금 만 65세 이상

by mjnrep 2023. 1. 8.

인간의 오복 중에 하나가 치아라고 합니다. 그만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요소인데요, 관련하여서 어르신들께서 꼭 아셔야 할 복지혜택인 만 65세 임플란트 틀니 정부지원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임플란트 정부지원금 내용

임플란트-정부지원금
임플란트-정부지원금

1) 임플란트 지원 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누구나 (단, 희귀 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는 대상 제외)
  • 지원내용: 평생 1인당 2개의 임플란트 시술 비용의 일부 지원

 

2)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

유형 본인부담률
차상위계층 10 ~ 20%
의료급여 1종 10%
의료급여 2종 20%
건강보험대상 30%

예를 들면 일반 건강보험대상자가 임플란트 시술 비용으로 100만 원이 들었다면 본인부담금은 '100만 원 x 30% = 30만 원'으로 70만 원의 임플란트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플란트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1개 이상의 본인 치아가 있어야 하며, 뼈 이식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진행됩니다.

 

 

2. 틀니 정부지원금 내용

틀니-정부지원금
틀니-정부지원금

1) 틀니 지원 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완전틀니와 부분틀니 모두 해당

*완전틀니: 윗잇몸 또는 아래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

 부분틀니: 치아가 일부 남아있어 남은 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를 제작하는 경우 

 

2) 틀니 본인 부담률

유형 본인부담률
차상위계층 5 ~ 15%
의료급여 1종 5%
의료급여 2종 15%
건강보험대상 30%

틀니는 임플란트에 비해 본인부담률이 작아 더욱 경제적인 부담 없이 접근이 가능하고, 동일 부위와 종류의 경우에는 7년에 1회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 틀니 무상보상 기간 적용으로 틀니 시술 후 3개월 동안 6회에 한하여 시술료 없이 진찰료만 산정됩니다.
  • 틀니 제작 중에는 병원을 바꾸면 안 됩니다.
  • 7년 이내 본인 부주의로 인해 틀니를 새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정부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임플란트 및 틀니 정부지원금 신청방법

1) 건강보험대상자

치과나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를 등록하여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의료급여 수급자

치과나 병/의원 및 주민센터를 통해 등록하여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대부분 치과 치료 시 치과에서 해당 정부지원금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어 특별히 절차를 숙지하지 않아도 도움을 받아 정부지원금 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심사가 통과되면 치료 후 본인 부담금만 결제하시면 됩니다. 

  • 필요서류: 정부지원금 신청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결제 영수증, 동장사본, 신분증

 

 

 

임플란트, 틀니 정부지원금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기관으로 연락하시면 상담문의가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보건복지부상담센터 129
  • 가까운 주민센터 민원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