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운 날씨에 금리 인상까지 더해져서 취약 계층에게는 더욱 추운 겨울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제도인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있다고 하여 소개해드립니다. 아직 모르고 계셨던 분들은 꼭 확인하시어 신청하세요.
에너지바우처 제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을 위하여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조건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으로 구분되는데 이를 모두 충족해야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소득기준
현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수급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노인: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중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3)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경우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 퇴원을 하는 경우 신청 가능)
그리고 2022년 10월 이후 동절기 연료비, 2022년 등유나눔카드발급, 2022년 연탄쿠폰을 받으신 분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
여름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겨울 | 118,500원 | 159,400원 | 212,500원 | 278,600원 |
총액 | 148,100원 | 203,600원 | 278,000원 | 372,100원 |
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1년간의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 금액이 아닙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과 사용기간
1) 신청기간
2022년 5월 25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2) 사용기간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 바우처 |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겨율 바우처 |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신청기간은 한 달 남짓 남은 기간으로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1)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www.bokjiro.go.kr
2) 오프라인: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 가능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아래 링크를 통해 에너지바우처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성명과 인적사항을 기재하신 뒤 '잔액조회'를 클릭하시면 간단하게 잔액조회가 가능합니다.
https://www.energyv.or.kr/info/balance_inquiry.do
에너지바우처
www.energyv.or.kr

이렇게 에너지바우처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모두가 지원을 받으면 더욱 좋겠지만 추운 겨울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제도로써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내용을 확인하신 뒤 기간 내 신청을 꼭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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