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보금자리론에 대한 개편을 예고했던 것처럼 안심전환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 보금자리론에 대한 신청을 2023년 1월 30일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보도자료가 배포되었습니다. 주요 사항만 간추려 전해드립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주요 내용
1) 2023년 1월 30일부터 특례 보금자리론 1년간 한시 운영
2) 대상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인 차주가 ,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LTV, DTI 한도 안에서 이용 가능 (DSR 미적용)
3) 용도는 주택구입, 기존 대출상환, 임차보증금 반환 총 3가지 모두 활용이 가능
4) 시중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금리 적용 (필요시 조정될 수 있음)
■특례 보금자리론 기본금리 (단위: %)
구분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우대형 (주택 6억 이하 & 부부소득 1억 이하) |
4.65 | 4.75 | 4.80 | 4.85 | 4.90 | 4.95 |
일반형 (주택 6억 이상 & 부부소득 1억 이상) |
4.75 | 4.85 | 4.90 | 4.95 | 5.00 | 5.05 |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인해 특히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부담 정도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 단비 같은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붙어드리오니 세부사항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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