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서민생활에 있어서는 전세와 월세를 통한 주거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두가 힘든 시기에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으로 더욱 피해를 주는 상황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는데 첫 번째 필수요소인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표시 및 부동산의 사항과 권리 등을 적어둔 문서입니다. 예를 들면 해당 부동산의 면적과 구조 등이 적혀 있고, 그리고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사항과 가압류, 채권 등의 권리 현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 구분
보통 생활에 있어서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아주 큰 차이점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용도에 맞게 사용하기는 것을 강력하게 권장드립니다.
1) 등기부등본 열람(열람용)
법적인 효력이 없음으로 기본적으로 은행이나 부동산 등에 공문서로서의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단, 법무사 등이 확인한 열람 출력물은 제출이 가능합니다.
2) 등기부등본 발급(제출용)
등기사항증명서 제목란에 '제출용'이라는 문구와 함께 2D바코드, 복사 방지 마크가 출력된 등기부등본으로서 법적인 효력을 가지며 공문서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 열람 목적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발급(제출용)으로 선택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 구분 수수료
1) 등기부등본 열람(열람용): 1통당 700원
2) 등기부등본 발급(제출용): 1통당 1,000원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 방법
등기부등본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하여 직접 방문 없이 열람과 발급이 365일 24시간 가능합니다. 본 글에서는 등기부등본 '열람'을 기준으로 진행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 메인 홈페이지 상단 '등기열람/발급 - 열람하기 또는 서면발급하기'를 클릭

3) 등기부등본 발급이 필요한 부동산 검색

4) 열람정보 입력

5) 수수료 결제

위와 같이 집에서 등기부등본 열람 혹은 발급을 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본인이 거주하거나 소유하고 있지 않는 집이라도 정확한 주소만 알고 있다면 등기부등본 발급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새롭게 거주지를 구하는 상황이 되신다면 서두르지 말고 등기부등본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신 뒤 진행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것이야 말로 본인의 재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방법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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