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온라인 창업이 유행하면서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온라인 사업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뿐만이 아니라 통신판매업 신고 역시 필수인데요, 통신판매업 신고 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게 되고 이는 연 1회 정기 납부를 하게 됩니다. 등록면허세 금액과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금액
구분 | 인구 50만 이상 시 | 인구 50만 미만 시 | 군 |
3종 통신판매업 | 40,500원 | 22,500원 | 12,000원 |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금액은 지역과 인구수를 기준하여 금액이 달리 부과되며, 최초 통신판매업 신고 시 그리고 매년 1월에 부과됩니다. 간단하게 본인이 수도권 대도시에 살고 있다면 40,500원, 작은 도시에 살고 있다면 22,500원, 더 작은 군 단위에 살고 있다면 12,000원으로 기준하시면 편리합니다. 참고로 필자는 인천 지역이며 40,5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납부 기간
납부 기간은 매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전년도 어느 시점에 신규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는지와 상관없이 현재 유효한 사업자에 대한 통신판매업 등록 분에 대해서는 모두 동일한 기간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2022년 12월 1일에 신규 사업자등록과 함께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였다면, 바로 다음 달인 2023년 1월 31일까지 2023년 등록면허세분들 또 납부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규 사업자에 대한 통신판매업 신고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아끼시려면 가능한 연말보다는 연초 중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시는 것이 등록면허세를 아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폐업을 하신다면 반드시 해가 바뀌기 전인 12월 안에 폐업 신고 및 면허 반납을 완료하셔야 다음 연도 1월에 등록면허세 납부 청구를 받지 않게 됩니다.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
아래와 같이 총 5가지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본 글에서는 인터넷 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인터넷 지로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2) 왼쪽 상단 '지방세' 클릭

3)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조회하여 본인에게 해당되는 동록면허세를 확인

4) 조회된 결과를 확인하여 세목, 고지구분 등을 확인한 뒤 오른쪽 '납부하기' 클릭

5) 신용카드 납부 등의 방법으로 납부 처리 완료
인터넷 지로를 통해 납부 시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혜택 및 카드사에 따라 카드사 포인트로도 납부가 가능하니 참고하시어 금융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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