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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돈 정보

2023년 최저시급 계산기 최저임금

by mjnrep 2023. 1. 18.

2023년-최저시급-계산기-최저임금
2023년-최저시급-계산기-최저임금

인상된 2023년 최저시급을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최근 이슈가 되었던 주휴수당폐지에 대한 설명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참고하시어 고용인으로서 또 피고용인으로서 권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최저시급 및 월급표

년도 시급 월급
2023년 9,620원
(2022년 대비 5% 인상)
2,010,580원
2022년 9,160원 1,914,440원

비교하기 좋도록 작년도 시급과 월급 정보를 함께 기재하였습니다. 2023년 시급은 2022년 대비 5%가 인상된 9,6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으로 처음으로 200만 원대로 진입하였습니다.

 

과거 일본의 예를 들면서 일본은 아르바이트비가 1만 원이라면서 놀라워했던 기억이 있는데 한국도 동일한 과정을 밟아가네요.

 

 

최저임금 계산기

그렇다면 내가 얼마를 받는 것인지, 또 얼마를 줘야 하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때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최저임금계산기를 활용하시면 쉽게 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최저임금 계산기 바로가기▼

 

최저임금 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최저임금 계산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단, 네이버 최저임금 계산기는 주휴수당은 제외된 계산이며 주휴수당은 주급계산기를 별도로 이용해야 합니다.

 

 

 

 

 

그럼 최근 폐지여부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주휴수당에 대해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아직은 폐지가 확정된 사안이 아닌 것으로 지속하여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휴수당 뜻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주휴일이라고 하는데, 쉽게 설명하면 실제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는데, 2023년 시급기준으로 하루 8시간 근무라면, '9,260원 x 8시간'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은 '76,960원'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나 단기근로자와 상관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필히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니 근로자와 고용주 함께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2023년 최저시급과 월급을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라도 2023년이 되면서 변경된 시급이나 주휴수당 관련 정책을 몰라 괜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위 내용을 잘 확인하시어 사업체 운영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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