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금 결제보다는 신용카드나 스마트폰을 통한 결제 방식이 점점 보편화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을 하다 보면 여전히 현금이 필요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렇게 사람들이 현금을 접하는 기회가 줄어든 빈틈을 노린 위조지폐 범죄도 발생하는 등 고액의 현금 거래 시에는 반드시 위조지폐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위조지폐 확인방법과 함께 위조지폐 발견 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스마트폰을 활용한 위조지폐 확인방법
카메라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등의 방법은 아니지만 1천 원 권부터 5만 원권까지 여러 가지 권종에 대한 위조지폐 확인방법이 기록되어 필요시 내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위조지폐' 혹은 '위폐 확인법'이라고 검색하시면 한국은행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공동으로 개발한 '위폐확인법'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앱을 실행시키면 왼쪽 하단에 '위조지폐 식별요령'을 터치하시면 권종별로 선택하여 각각의 자세한 위조지폐 식별요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이렇게 식별요령을 확인하면서 확인하고자 하는 지폐를 점검하시면 쉽게 위조지폐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조지폐 식별요령 공통사항
2. 위조지폐 발견 시 신고방법
1) 받은 돈이 위조지폐로 의심이 되면 이 돈을 건넨 사람의 인상착의, 연락처 등을 기록하여 둡니다.
2) 위조지폐에 남겨진 지문이 손상되지 않도록 봉투 등에 담아 보관합니다.
3) 가까운 경찰서(112) 또는 은행, 한국은행 본부 및 지역본부에 신고합니다.
※한국은행 본부 및 지역본부 연락처
한국은행본부 | 02) 560-1604 02) 560-1607 |
대전충남본부 | 042) 601-1160 | 경남본부 | 055) 260-5161 |
부산본부 | 051) 240-3875 | 충북본부 | 043) 220-0585 | 강릉본부 | 033) 640-0172 |
대구경북본부 | 053) 429-0364 | 강원본부 | 033) 258-3336 | 울산본부 | 052) 259-7439 |
목포본부 | 061) 241-1133 | 인천본부 | 032) 880-0063 | 포항본부 | 054) 289-2924 |
광주전남본부 | 062) 601-1146 | 제주본부 | 064) 720-2542 | 강남본부 | 02) 560-1219 |
전북본부 | 063) 250-4125 | 경기본부 | 031) 250-0130 |
그리고 여담으로 만약 판매자인 A가 위조지폐로 결제를 받았고, 손님은 이미 없어져 버린 상황에 뒤늦게 위조지폐임을 확인하여 신고할 경우에는 판매자 A는 신고한 위조지폐 금액을 진짜 돈으로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결국 그대로 손해를 보게 되는 셈인데,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것은 위조지폐로 인한 손해를 진짜 돈으로 보상을 해 줄 시 이러한 것이 악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라고 합니다.
따라서 위조지폐 신고로 인해 본인의 금전적인 손해는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고 단지 정의사회를 구현했다는 뿌듯함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 위조지폐는 만들지도 또 거래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정말 중범죄 중에 중범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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