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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연간 100만원 지원

by mjnrep 2022. 12. 18.

경기도에 거주하는 20대 청년들을 위한 지원 정책을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금 제도인데요, 아직 2023년 지원 정책은 최종 확정은 아니나, 2022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하니 2022년 진행된 내용을 미리 참고하시어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내용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등록한 만 24세 경기도민에게 분기별 25만원, 총 1년간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자격

1) 만 24세 청년이 대상입니다.

2) 단, 최근 3년 이상 혹은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중간에 이사를 했었고 신청시점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경우)

3) 아래는 2023년 기준 분기별 해당되는 만 24세 나이 확인표입니다.

분기별 연령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1분기 2023.1.1 1998.1.2 ~ 1999.1.1
2분기 2023.4.1 1998.4.2 ~ 1999.4.1
3분기 2023.7.1 1998.7.2 ~ 1999.7.1
4분기 2023.10.1 1998.10.2 ~ 1999.10.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방식

카드, 모바일 혹은 지류 형태의 경기지역화폐로 지원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용처

1) 초본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2)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연 매출 10억 원 이상 대기업 업체에서는 사용 불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확인하기 바로가기▼

 

경기지역화폐

경기지역화폐

gmoney.or.kr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 접수 시스템인 <잡아바>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잡아바> 사이트 접속

2) 생년월일 등 개인 신상정보를 입력한 뒤 지급대상 여부 확인

3) 신청서 작성 및 개인정보 활용 및 동의서 작성 제출

 

▼잡아바 바로가기 링크▼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힘내자 경기청년! 청년들의 행복라이프를 지원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청년 #만24세 #분기별25만원지급

apply.jobaba.net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기타 사항

1) 지난 분기 중에 지급을 받지 못했다면 해당 분기를 체크하여 지급 대상이 맞다면 미지급된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4분기 총금액 100만 원을 한 번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별도 제출 필요)

3) 부득이한 경우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시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과의 관계 증명이 가능한 증빙서류 제출 필요)

 

 

추가적인 청년기본소득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잡아바> 홈페이지의 상담 문의처나 전화 031-120으로 연락하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경기도-청년기본소득-연간-100만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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