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더욱 힘이 될 수 있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받으실 수 있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종교인 또는 전문직을 제외)에 대해서 근무한 만큼 가구 구성원 수와 총 급여액 등을 산정해 기준에 해당할 때 근로 장려를 위해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정부지원사업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일과 지급일은?
분기 | 신청일 | 지급일 |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3년 6월 말 |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3년 12월 말 |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하여 6개월 단위로 신청과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현재 2023년 1월 기준으로 앞으로 3월에 2022년 하반기분에 대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지급액은 가구 형태에 따른 총급여액의 범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가구 형태 | 최대 지급액 |
단독 가구 |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330만원 |
※ 2022년 세제 개편을 통해 2023년부터는 각 10% 증액된 금액으로 최대 지급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 조건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재산요건과 가구형태에 따른 소득요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할 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각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재산요건
- 재산합계액 2.4억 원 미만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 단, 재산합계액 1.7억 원 이상시에는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
2) 가구 형태와 소득요건
가구 형태 | 가구 설명 | 총소득기준금액 |
단독 가구 | 바우자 및 부양자녀, 70새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2,200만원 |
홑벌이 가구 | 바우자 및 부양자녀, 70새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외벌이 가구 (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의 각각 총 급여액이 300만워 ㄴ이상인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
※ 위 두 조건을 만족한다고 해도 신청인 혹은 배우자가 전문직을 가지고 있거나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라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1)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전달된 안내문을 통해 스마트폰 손택스, 인터넷 홈택스, ARS (1544-9944)로 신청 가능
- 세무서 직접 방문으로도 신청 가능
2)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 인터넷 홈택스로 접속하여 홈페이지 메인에서 '근로장려금을 클릭하여 신청하기 진행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하여 문의 및 진행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근로장려금을 기한 내 신청을 안 하는 경우에는 10%가 차감되어 지급됨으로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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