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복지혜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정확한 명칭은 '서울 청년수당'으로써 매년 3월에 공고 후 신청을 받아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만 선정인원과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깜박하지 마시고 꼭 챙겨 지원하세요.
서울 청년수당 지원대상
1) 거주요건: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2) 신청연령: 만 19~34세
3) 졸업자 인정 요건: 최종 학력 졸업자(중퇴, 제적, 수료) 또는 졸업 예정자 (2023년 3월 전)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은 신청 불가
(단, 방통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대학/대학원을 졸업했다면 신청 가능)
4) 취업여부: 미취업자 (주 26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단기근로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5) 소득요건: 2023년 기준은 아직 미정이나, 2022년 2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303,435원, 직장가입자 272,614원 이하인 사람
(2022년 건강보험료 4인 기준 본인부담금 판정 기준표에 의거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교육·주거·교육 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은 소득요건 기준 제외
서울 청년수당 신청기간
2023년은 아직 미정이나, 3월 초 공고 후 3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약 일주일간 접수 예정입니다.
서울 청년수당 선정인원 및 방법
1) 선정인원: 2만 명 내외
2) 선정방법: 정량평가로 거주지, 연령, 졸업 여부, 소득, 취업여부로 선정되며, 예산 범위 초과 시 단기근로 여부 및 소득기준으로 우선 선정됩니다.
서울 청년수당 지원내용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간 매월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단, 3개월 지급 후 자기 활동기록서 검증을 진행하며, 미제출 시나 *기타 지급 중지 사유 발생 시 지급이 중단됩니다.
(*기타 지급 중지 사유: 취업, 창업, 서울 외 거주지 이전, 입대, 진학, 자진포기, 유사사업과의 중복참여 등)
서울 청년수당 지원방법
연계된 체크카드를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됩니다. 해당 체크카드는 클린카드로써 해외사용, 호텔, 주점, 귀금속 판매 등 77개 업종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서울 청년수당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1) 신청방법: 서울청년포털(https://youth.seoul.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직접 및 우편 불가)
2) 준비서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근로계약서(단기근로자에 한함) 1부
서울 청년수당 선정일 및 지급일
1) 선정일: 2023년 4월 초 (현재 미정), 서울청년포탈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2) 지급일: 2023년 4월 말 (현재 미정), 이후 매월 29일 지급되며 29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관련된 추가 문의사항은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나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로 전화하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외 지차체에서도 유사한 청년수당 지원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니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 기준으로 'OO시 청년수당' 등으로 검색하시면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는 지난 2022년 3월에 서울시에서 공고된 '2022년 서울 청년수당 참여자 모집 공고' 입니다. 큰 변경사항 없이 2023년에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 서울 청년수당 참여자 모집 공고
news.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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