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의 대표 복지정책 중 하나인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은 단순히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알고 있지만 살펴보면 그 안에 소득 수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이렇게 4가지의 지원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해가 쉽게 기본 수준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뜻은?
본 지원 제도는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30~50% 이하인 사람들로서 최저 생계비를 벌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생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원은 소득 수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중위소득의 뜻은?
쉽게 설명하면 전 국민이 100명이라면 소득 정도가 50번째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득을 중간값으로 정하는 것이고 통계청 조사를 통하여 매년 기준은 달라집니다. 아래는 2022년 기준 중위소득표입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단위: 원]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의 각 지급기준은?
중위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더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순서로 지급 기준을 갖게 됩니다. 지급액은 본인의 소득인정액과 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생계급여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사람들에게 지급
2) 의료급여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사람들에게 지급
3) 주거급여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46% 이하인 사람들에게 지급
4) 교육급여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들에게 지급
※예를 들어 본인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20%라면 4가지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고, 본인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48%라면 교육급여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는 2022년 기준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금액입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생계급여 (30%)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의료급여 (40%) |
777,925 | 1,304,034 | 1,677,880 | 2,409,806 | 2,771,277 | 2,762,802 |
주거급여 (46%)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교육급여 (50%)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단위: 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은?
1) 방문신청: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로 본인이나 대리인(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방문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인터넷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포 복지포털 '복지로'
www.bokjiro.go.kr
아무래도 지원 급여가 4가지로 구분되어 있고, 또한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이 결정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어 상담 후 지원 여부 및 지원급여 종류를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유선 문의가 필요하실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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