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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조건 신청방법 기초

by mjnrep 2022. 12. 18.

기초생활수급자-신청조건-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신청조건-신청방법

 

대한민국의 대표 복지정책 중 하나인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은 단순히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알고 있지만 살펴보면 그 안에 소득 수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이렇게 4가지의 지원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해가 쉽게 기본 수준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뜻은?

본 지원 제도는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30~50% 이하인 사람들로서 최저 생계비를 벌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생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원은 소득 수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중위소득의 뜻은?

쉽게 설명하면 전 국민이 100명이라면 소득 정도가 50번째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득을 중간값으로 정하는 것이고 통계청 조사를 통하여 매년 기준은 달라집니다. 아래는 2022년 기준 중위소득표입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단위: 원]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의 각 지급기준은? 

중위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더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순서로 지급 기준을 갖게 됩니다. 지급액은 본인의 소득인정액과 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생계급여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사람들에게 지급

2) 의료급여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사람들에게 지급

3) 주거급여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46% 이하인 사람들에게 지급

4) 교육급여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들에게 지급

 

※예를 들어 본인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20%라면 4가지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고, 본인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48%라면 교육급여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는 2022년 기준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금액입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
(30%)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의료급여
(40%)
777,925 1,304,034 1,677,880 2,409,806 2,771,277 2,762,802
주거급여
(46%)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교육급여
(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단위: 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은?

1) 방문신청: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로 본인이나 대리인(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방문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인터넷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포 복지포털 '복지로'

 

www.bokjiro.go.kr

 

 

아무래도 지원 급여가 4가지로 구분되어 있고, 또한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이 결정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어 상담 후 지원 여부 및 지원급여 종류를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유선 문의가 필요하실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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