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부 복지 혜택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중에 첫만남이용권도 큰 혜택 중 하나인데요, 얼마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이란?
2022년 1월 1일에 시작된 지원 제도로써 출산 시 최초 1회에 한정해 지급되는 바우처로 출산을 축하하고 초기 육아 지원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아로 출생 신고를 통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지원이 됩니다.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어도 출생아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
- 출생아 1명 당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쌍둥이 혹은 다태아의 경우에는 400원이 지급됩니다.
첫만남이용권 지급방법
- 국민행복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 결제 후 부분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 할부 결제, 정기결제, 무승인 결제 등은 불가능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 유흥업소, 사행업소, 면세점, 상품권, 항공, 호텔, 철도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공과금 결제는 불가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용기한
- 사용기한은 아동의 신고된 출생일부터 1년입니다.
- 미사용 포인트는 사용기한이 지나면 자동 소멸되니 사용기한 내 반드시 다 사용하세요.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 정부24 홈페이지 https://www.gov.kr/
보통의 경우 출생신고를 하러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첫만남이용권 및 신생아 관련 지원금을 함께 신청을 하게 되나, 혹시 신청을 못하신 분께서는 위의 정보를 확인하시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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