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에는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잘 정비해두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지차체 별로 시행하는 지원사업들이 존재하는데요, 이 글에서는 인천시에서 시행하는 '디딤돌 안정소득지원' 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보장제도와 무엇이 다르고 어떤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딤돌 안정소득지원 대상
1) 인천광역시 시민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긴급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으나 '디딤돌 안정소득지원'의 선정기준에 충족하는 빈곤 가구
3)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긴급복지 혜택을 받은 가구는 제외
디딤돌 안정소득지원 선정기준
1) 소득: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아래 표 참조)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중위소득의 50%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2022년 7월 1일 이전에는 소득 선정기준이 중위소득 40% 였으나, 이후 50%로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재산: 1억 3,500만원 이하
단, 금용재산이 3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장애인 또는 생계형 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을 시에는 선정 제외
3)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원(세전)이 넘거나 9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 선정 제외
디딤돌 안정소득지원 내용 및 금액
가구 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 총 3가지로 지원
1)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의 50% 정액지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생계급여 | 291,722 | 489,013 | 629,205 | 768,162 | 903,678 | 1,036,051 |
※생계급여는 매월 30일에 현금으로 지급되며, 매월 대상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 후 지급이 됩니다. 근로 소득 능력이 있는 가구는 최대 6개월 동안 지급이 됩니다.
2) 해산급여: 출산시 70만 원 지원
3) 장제급여: 사망시 80만 원 지원
디딤돌 안정소득지원 신청방법
1) 신청 주체: 지원대상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친척과 기타 관계인은 위임장 필요 (별도 양식 없음)
2) 신청 장소 및 기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언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지급까지는 보통 한 달 가량이 소요된다고 하니 서두르실수록 빨리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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