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심화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수년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표적 지원 정책인 자녀장려금 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부터는 지원 금액 인상, 적용 범위 확대 등 변동사항이 있으니 꼭 확인하시어 가계에 도움 되는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으로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상향 조정)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은?
신청 조건은 아래의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자녀 나이가 만 18세 미만 (만 18세 미만 자녀가 1명 이상이라면 중복 수급 가능)
-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의 총 재산 2.4억 원 미만 (단, 1.7억 원 이상일 경우 장려금의 50%만 받을 수 있음)
-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지급액 인상 개정안 가구별 세부사항
1)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등 | 자녀장려금 |
2,1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80만원 |
2,1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 80만원 - (총급여액등 - 2,100만원) x 1,900분의 30 |
2)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등 | 자녀장려금 |
2,5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80만원 |
2,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 80만원 - (총급여액등 - 2,100만원) x 1,500분의 30 |
안타깝게도 자녀 1인에 대한 80만 원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홑벌이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이 2,100만 원 미만 이어야 하는데 사실 최저 시급까지 인상된 현재로서는 대부분 2,100만 원은 넘을 것이라 생각되어 자녀 1인당 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그리 많이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 정기신청: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 정기신청: 2023년 12월 지급
- 기한 후 신청: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신청안내문을 통해 안내된 ARS 전화
- 스마트폰 손택스
-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
- 가까운 세무서 방문 대면 신청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스마트폰 손택스
-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 가까운 세무서 방문 대면 신청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참고로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시면 지급액의 10%가 감액이 되어 지급이 되니 잊지 마시고 오는 2023년 5월, 한 달간 꼭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셔서 100% 모든 금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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