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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실업급여 수령조건 지급액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mjnrep 2023. 1. 2.

2022년 지속된 전쟁과 금리인상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인하여 올해 2023년 특히 금융권과 유통업계에서 비자발적 퇴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는 실업급여 수령 조건이 되어 일정 기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이유(경영악화, 회사 지방 이전 등)로 퇴직을 해야 하는 경우 생계안정과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실질적인 지원하기 위해 정해진 기준의 급여를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의 4가지 종류는?

실업급여는 아래와 같이 크게 4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1) 구직급여

2) 취업촉진수당: 조기 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

3) 연장급여: 훈련연장 급여, 개발연장 급여, 특별연장 급여

4) 상병급여

 

이중에 보통 '실업급여를 받는다'라고 할 때 해당되는 것이 바로 '1) 구직급여' 입니다. 구직급여에 한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 구직급여 수령조건은?

1) 비자발적인 퇴사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 귀책이나 개인 일신상의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고, 퇴직자가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2) 퇴사 후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꾸준하게 지속하고 증명을 해야 합니다. 재취업 활동이란 면접활동, 구직교육 등이 속합니다.

3)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을 근무했고, 해당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 구직급여 지급액과 수급기간은?

1) 지급액

  • '퇴사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가 구직급여 지급액이 됩니다.
  • 단, 상한액이 1일 66,000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퇴직 전 평균 임금이 그 이상이더라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 반대로 하한액은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8시간'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책정됩니다.

 

2) 수급기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업급여 - 구직급여 신청방법은?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확인

만약 이직확인서 처리여부가 안되어 있다면 이전 직장 인사팀 혹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미처리 시 실업급여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2)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현재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근거가 되는 부분입니다. 단순 근거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많이 있는 사이트이니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워크넷 홈페이지 바로가기

 

워크넷메인 - 구인/구직

채용박람회 진행중인 채용박람회가 없습니다. 더보기

www.work.go.kr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및 인터넷 제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하여 수급자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온라인 교육을 시청하셔야 합니다. 시청 완료 후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을 클릭하여 제출을 완료합니다.

 

 

4)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워크넷 상 신청 완료 후 14일 내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시면 대면으로 실업인정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국민들이 쉽고 편하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 <복지>, <서민금융> 서비스를 한곳에서 One-stop 으로 지원하는 협업모델입니다.

www.workplus.go.kr

 

5) 실업급여 자격 최종 인정

1주일 정도의 심사 기간 이후 실업급여 자격이 최종적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지급과 관련된 이후 진행사항들을 담당 직원이 배정되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글로써는 복잡해 보일 수 있으나 처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1) ~ 3)의 과정만 잘 진행하신 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심사를 넣고 인정되시면 담당 직원을 통해 이후 순서와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친절하게 상담하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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