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써 2022년 마지막 12월입니다. 두둑한 13번째 월급을 받기 위해 연말정산을 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변경되어 적용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함께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 오픈
보통의 경우 직장에서 사전에 전반적인 일자에 대해서 공지를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는 일자부터 시작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및 보험, 의료비 등 1년간 사용했던 모든 내역들이 클릭 몇 번만으로 전체 내용이 조회 및 출력까지 가능하기에 사용했던 영수증을 발급받으러 발품을 파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종교 기부금 등 전산으로 등록되지 못했던 지출에 대해서는 별도로 증빙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신고/납부기한은 3월 10일
이 날짜는 회사 및 세무대리인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 날짜기 때문에 피고용자인 개인 입장에서는 이 날짜 전에 모든 제출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하는 법
1. 국세청 홈택스로 접속합니다.
※1월 15일부터는 아래 사진과 같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 접속' 페이지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2. 준비된 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인증서가 없을 시에는 진행이 불가능함으로 사전에 미리 준비가 필요합니다.

3. 로그인 후 페이지에서 오른쪽 상단에 '일괄 제공 확인(동의)'를 클릭하면 한 번에 모든 해당 내용이 조회됩니다.
※이후 필요에 따라 PDF로 저장하거나 바로 인쇄가 가능합니다.

보통은 현금 사용 시에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을 받기 때문에 무증빙 지출 건을 제외하고는 모든 내역들이 한 번에 조회가 되니 너무나도 편리합니다. 크게 어려운 부분 없이 처음 하시는 분들도 쉽고 빠르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하시면서 궁금증이 있을 시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전화하시면 친절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2022년 변경사항
쉽게 정리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소득공제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이라 환영할만한 부분입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간을 3년 연장하여 2025년 12월까지 적용
(원래는 올해 종료 예정이었음)
2) 하반기(7/1~12/31) 대중교통 사용분의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상향 조정
3) 영화관람료도 추가공제한도에 포함 (단, 연 소득 7천만 원 초과 시 미적용)
4)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
5)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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