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새 학기가 이제 곧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2023년도 학자금 대출도 1월 4일부터 접수를 시작하였는데요, 학자금 대출 자격 요건과 신청 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자금대출 소개
학자금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대학(원) 또는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이 통보한 등록금과 학생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로 구분됩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등록금 : 입학금 + 수업료 등(기숙사비 제외)
- 생활비 : 숙식비 + 교재구입비 + 교통비 등
※ 단,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생활비 대출 해당 없음
학자금대출 종류
학생 부담을 최소화하고 여건에 맞는 대출제도 선택을 위하여 학자금대출제도는 총 3가지로 운영됩니다.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조건별 최장 기간 내 원금균등분할상환
학자금대출 금리 (2023년도 1학기)
구분 | 금리 (단위: %) |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고정금리 | 1.7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변동금리 | 1.7 |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 | 고정금리 | 2.9 |
학자금대출 일정
- 등록금대출 신청 : 2023. 1. 4.(수) ~ 4. 26.(수) (※ 실행은 4.27.(목)까지)
- 생활비 대출, 분납연계대출 신청 : 2023. 1. 4.(수) ~ 5. 18.(목) (※ 실행은 5. 19.(금)까지)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 2023. 1. 4.(수) ~ 5. 22.(월) (※ 실행은 5. 23.(화)까지)
학자금대출 신청방법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으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이상 2023년 학자금 대출 일정과 금리 등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학자금대출이란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제도는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의 신입생, 재학생 여러분의 학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학자금 지원정책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
www.kosaf.go.kr
반응형
'생활 돈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최저시급 계산기 최저임금 (0) | 2023.01.18 |
---|---|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 대상자 신청방법 총정리 (0) | 2023.01.18 |
사업자등록 신청 스마트폰으로 하는 방법 (0) | 2023.01.16 |
퇴사 처리 확인 방법 실업급여 신청 전 필수 (0) | 2023.01.06 |
2023년 인상 요금 비용 총정리 기묘년 새해 (0) | 2023.01.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