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퇴사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보통은 퇴직 후 사업장에서 한 달이내 퇴사 처리를 해주는데 간혹 누락이 되거나 더 늦어지는 경우가 있으니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로그인은 '개인'으로 선택 후 일반근로자 등의 아래 본인에 맞는 근로자 형태를 선택하신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2. 메인 페이지 중앙에 '정보조회' 클릭
3. 정보조회 페이지에서 '민원조회 - 사업장 피보험자격신고현황'에서 '근로자자격상실신고서' 선택 후 조회
조회 시 퇴사 처리가 완료되었다면 하단에 총 조회건에 '처리상태'에 '승인'으로 표기된 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아무것도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아직 퇴사 처리가 안된 것임으로 이전 사업장 인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셔서 퇴직 처리를 해달라 요청하셔야 합니다.
퇴사 처리가 완료되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고, 이직 시에는 이중 취업의 상황이 될 수 있음으로 미리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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