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부터 변경되어 적용되는 금융 관련 세금 변경사항들이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시어 세금 절세나 추후 소득공제 등에 유리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면 가계 운영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기존 2022년까지 적용기한에서 다시 한번 2025년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2025년까지 무주택 세대주이며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240만 원 한도) 단, 직전 3개 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었다면 제외됩니다.
2.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2024년 말까지 개인이 매입한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 시 이자소득 15.4%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합니다. 1인당 매입 한도는 2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3.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금투세라고 불리었던 금융투자소득세가 최종적으로 2년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2025년부터 적용) 따라서 상장주식 장내 매도의 경우 대주주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대주주의 기준은 본인 보유 종목당 지분율 코스피 1%, 코스닥 2% 및 보유금액 10억 원 이상인 자를 뜻합니다.
4.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마찬가지로 코인 등의 가산자산을 양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가 2년이 유예됩니다.(2025년부터 적용) 따라서 2025년부터는 250만 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소득에 대하해 22% 분리 과세가 시행됩니다.
5.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현행 증권거래세 0.23%의 세율을 2023년 0.2%, 2024년 0.18%, 2025년 0.15% 순으로 단계적으로 인하가 됩니다. 증시 하락이 지속된 최근 분위기에 활력이 될만한 소식입니다.
6.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IRP)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9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2023년 납입분부터 적용됩니다.
총 급여액 (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
세액 공제율 |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
900만원 (600만원) |
15% |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
12% |
따라서 2023년부터는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 원까지, 퇴직연금은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변경되는 금융 관련 세금 내용을 빠짐없이 확인하시어 알뜰한 가계운영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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