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이상의 고액의 현금을 입출금을 하게 되면 내 입출금 기록이 국가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당연히 합법적인 범위에서 정상적인 입출금을 한다면 아무런 문제 될 것이 없지만 그래도 어떠한 기준으로 현금 입출금 내역이 전달되는지를 미리 알고 있다면 괜한 오해가 만들어질 상황을 미리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란?
사실은 많은 분들이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자체가 생소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제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1일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현금으로 거래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내용이 보고되는 제도'입니다.
전달되는 내용은 거래 금액과 일시 그리고 거래자의 신원정보입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는 2006년에 처음 도입되었고, 초기 기준 금액 5천만 원에서 현재는 1천만 기준 금액으로 조정되어 더욱 강화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년도 | 금액 |
2006년 | 5,000만원 |
2008년 | 3,000만원 |
2010년 | 2,000만원 |
2019년 | 1,000만원 |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의 시행 이유는?
기본적인 취지는 금융기관을 통한 범죄자금의 돈세탁행위와 외화의 불법유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세금 탈루, 테러자금, 무기 밀거래, 밀수 등의 범죄와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 자금을 추적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작은 범위로는 세금 탈세와 고액체납자 추적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의 대상 조건은?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①같은 날에 ②같은 은행에서 ③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④입금 또는 출금을 하게 되면,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의 대상이 됩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의 대상이 되는 예시 상황들입니다.
1) 같은 날 A은행에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입금 또는 출금하는 경우
2) 같은 날 A은행에서 1,000만 원 이상의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경우
3) 같은 날 A은행에서 시간차를 두고, 여러 번 금액을 나누어 총 1,000만 원을 출금하는 경우
이상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 돈을 내가 마음대로 입출금도 못하나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이를 통해 불법적인 자금흐름을 찾아낼 수 있는 순기능도 있는 만큼 많은 분들께서는 열린 마음으로 본 제도를 받아들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주택자금 등과 같이 소명이 가능한 정당한 거래에 있어서는 아무런 걱정하실 부분이 없으니,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얼마든지 고액의 현금 입출금이 여전히 가능함을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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