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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는 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by mjnrep 2023. 2. 18.

확정일자-인터넷으로-받는-법
확정일자-인터넷으로-받는-법

전세나 월세 등으로 거주지를 마련할 때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물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 확정일자 받는 것을 집에서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확정일자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란 임대차 계약 후에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임대차 계약 체결일자를 기관을 통해 확인받는 것을 뜻합니다. 해당 건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게 되는데 이것을 확정일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혹시나 계약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 경우 후순위 담보물권 일자보다 내가 받아놓은 확정일자가 빠를 경우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나쁜 상황이 자주 있지는 않겠지만 내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임이 분명합니다.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받기 위한 준비사항

  • 공인인증서
  • 계약서 스캔본
  •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 (수수료 500원)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는 방법

보통은 주택 주소지의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에 방문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나,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인터넷을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상단 메뉴의 '확정일자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클릭

대법원-인터넷등기소-홈페이지
신청서-작성-및-제출-클릭

 

3) 다음 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신규' 클릭

대법원-인터넷등기소-홈페이지
신규-클릭

 

4) '기본정보 입력 → 계약정보 입력 → 신청인정보 입력' 순으로 진행

대법원-인터넷등기소-홈페이지
기본정보-입력→계약정보-입력→신청인정보-입력-순-진행

 

5) 최종 임대차 계약서 업로드 후 500원 결제

 

 

 

 

이상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사용하시어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집에서 편리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24시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귀찮고 어렵다고 절대 확정일자 받는 것을 미루지 마시고, 꼭 본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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