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1월이 되면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시행합니다. 보통 인사팀이 주관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입사원과 아직 이해가 좀 더 필요한 기존 사원들을 위해 연말정산 기본 개념을 알아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시행할 때는 일정과 함께 안내문을 함께 전달을 하지만 안내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낯선 단어들이 가득하고 개념을 잡기도 쉽지 않습니다. 주변 동료들에게 물어봐도 딱 부러지는 대답을 듣기도 힘든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이 글을 통해 기본적인 기본 개념만 익히셔도 그리 어렵지 않게 연말정산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잘 준비하여 기대 이상의 13번째 월급을 받아보시죠.
연말정산이 뭔가요?
우선 월급명세표를 봐야 합니다. 거기에는 공제라고 표기된 부분이 있고, 보통 4대 보험이라고 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과 함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총합계를 차감한 뒤 각자의 통장으로 월급이 입금됩니다. 보통 이렇게 들어오는 금액을 '세후 급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한 나라에서 국민의 일원으로 살고 있는 개인이 소득을 만들었으니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이 상응하는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의 명목이라고 이해하면 조금 이해가 쉽습니다.
그런데 개인마다 급여도 다르고 또 살고 있는 상황도 다르게 때문에 그에 맞게 정산 기준을 달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김씨는 단독가구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부모님도 아직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십니다. 이 씨는 결혼을 일찍 하여 부인과 두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모두 은퇴하셔서 부모님 두 분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국가는 김씨보다 이 씨의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적게 가져갑니다. 경제적으로 부담을 해야 하는 범위와 크기가 김 씨보다 이 씨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이 씨의 경제적인 환경을 더욱 보호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회사와 국가가 이러한 개인별 상황을 매월 확인하여 적절한 공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 급여 수준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세금을 떼어간 뒤 나중에 일 년 중 정해진 기간에 개인별 경제적인 상황을 증명하면 그에 맞게 가져갔던 세금을 다시 개인별 상황에 따라 돌려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동일한 기준으로 모든 개인에게 공제하였던 세금을 개인별 상황을 확인한 뒤 차등하여 다시 세금을 돌려주는 과정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시즌 때 보통 회사에서 보면 아직 미혼인 젊은 직원들은 보통 세금을 되려 더 내고, 결혼을 하고 자녀까지 있는 연차가 있는 직원들은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보통의 모습입니다.
원천징수는 뭔가요?
익숙하지 않은 단어라 여러 번 들어도 개념이 쉽게 안 잡히는데, 위에 설명했던 개인별 급여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일정한 세율로 미리 차감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은행 등에서 개인의 소득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원천징수영수증을 떼오라고 하는 것도 이를 통해 개인의 소득을 확인하고 세금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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