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첫 개인사업자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사업자 카드는 홈택스에 사용 시작 전에 등록을 해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부가세 신고 등에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사업자 신용카드를 등록하면서 방법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발급
최근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 관련 상담을 진행하다 은행 측의 권유로 사업자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전에는 개인 신용카드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사업자 전용 신용카드가 준비된 만큼 앞으로는 개인용도와 사업용도의 카드 사용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이 나중에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매입자료 분류 시에 용이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 카드 등록 방법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정말 쉽고 빠르게 사업자 카드 등록이 가능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국체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2) 상단 메뉴 중 '조회/발급 - 신용카드 - 사업용 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순으로 진입
3) 원하는 '사업자등록번호' 선택 후 '사업용신용카드번호'를 기입 후 아래 '등록접수하기'를 클릭
4) 신규로 등록하려는 신용카드가 등록내역에 생성되며 처리상태가 '등록접수완료' 임을 확인
사업용 신용카드는 최대 50장까지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니, 가능하다면 보유하고 있는 카드를 모두 등록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도 초과 등의 경우에 따라서 원래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던 카드를 사용을 못할 시에는 바로 대체 카드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상 개인 사업자용 신용카드 국세청 홈택스 등록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정말 쉬우니 순서대로 꼭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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