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와는 달리 실직을 하게 되는 경우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에 일정 금액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을 안정을 지원해 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면에는 관련하여 부정의 소지가 있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어 올해 실업급여 규정이 일부 변경된다고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 조정
현재의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 기준 80%인 61,568원입니다. 여기에 하한액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최저임금의 60%인 46,176원으로 조정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2.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대 조정
현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만 근로를 하고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청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게 되어 이를 10개월로 늘리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3.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모니터링 강화
실업급여 지급 기간 내 실업급여 수급자에게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약속된 면접을 가지 않거나 취업이 되었다 해도 취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관련한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부정의 상황이 확인이 되면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하는 것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3.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에 대한 제한 강화
꾸준한 근로를 하지 않고 구직과 실직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을 제한하기 위해 반복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를 감액을 하게 됩니다.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 수급 시 10%가 감액되며 최대 50%까지 감액을 하게 됩니다.
4. 4차 실업인정일에 대한 확인을 대면 출석으로 전환
이전까지는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1차부터 4차까지의 실업인정일을 구직활동 및 면접활동 증빙이나 교육프로그램 이슈 등으로 대체하기도 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확실한 구직의사 확인을 위해 4차 실업인정일을 반드시 대면 출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5. 반복수급자는 실질적 구직활동 필수
이전에는 반복수급자도 학원수강 등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반복수급자의 재취업활동은 반드시 실질적 구직활동을 해야 인정이 됩니다.
실업급여와 같이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가 소수의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축소되고 지나친 제한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많은 분들의 관심이 더욱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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